적발한 상품권깡 법인 중에는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 유용하는 법인이 포함“좋은 일 한다고 기부했더니”...증손자에 월1000만원 주고, 상품권깡 상품권 ‘깡’에 고가 아파트까지사회적으로 칭송을 받는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또 발생했다. 10일 국세청은 전담 상품권깡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상품권깡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법인 중에는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 유용하는 법인이 포함됐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상품권깡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상품권깡 장학재단 등이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공익활동...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일하거나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상품권깡 제출하지 않은 경우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엄정 대응할 상품권깡 방침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상품권깡 철저히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