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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nets life Video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에 징역 1년 선고

Writer: HELLO    Writer Date: 작성일2025-04-05 10:54:15    Views: 11   



50대

남양주유기견보호소

여성을 물어 죽인 대형견의 주인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잘못을 숨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였으며 축산업자를 통해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불법사육한 혐의까지 받고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행동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을 물고

남양주유기견보호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혜원)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교사 증거인멸 등

남양주유기견보호소

4가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태도가 나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남양주유기견보호소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개농장 주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산용리의 한 야산 입구에서 자신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하고 개를 산책시키던

남양주유기견보호소

B(57)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지인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판매된 유기견 49마리를 불법 사육하고,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게 항생제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법원까지 A씨는 "사고 개는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남양주유기견보호소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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