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채 배세무사 입니다.국세청에서는 부채 상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 '부채상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오늘은 왜 이런 안내문이 오는지, 어떤 케이스에서 발송되는지, 부채상환 해명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어떤 문제 등이 있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부동산을 구입하셨거나 이미 한 차례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자료 및 세무조사를 받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사례A는 개인 사업과 법인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어 고가의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건물 금액이 수 십억 원에 이르다 보니, 본인의 자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은행 대출과 함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금을 일부 조달하게 됩니다.건물 구입 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를 받아보게 되었고, 당시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해명이 안되어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인세·소득세·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30억 원에 이르는 채무액에 대해 '부채 상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당시 세무조사를 대응했던 세무사님과는 부채 조사 당시에 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여겨 저희 쪽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부채상환 해명자료 안내문'이란?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부채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납세자가 큰 금액의 부채를 단기간에 상환했는데, 상환 재원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내문 형태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 대비, 과도하게 큰 규모의 부채를 짧은 시간에 갚은 경우를 의심합니다.예를 들어, 연간소득 5천만 원인 개인이 5억 원의 대출을 몇 달 만에 전액 상환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개인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나 임원이 부채를 갚았는데, 그 자금이 회사에서 흘러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어도 안내문이 갈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갚았다면 편법증여로 간주되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케이스1. 부채 규모 대비 소득 불일치대출이 수억 원 이상인데, 신고된 소득이 적어 상환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국세청은 상환 재원을 정당한 소득으로 갚은 것인지를 의심합니다.보통 안내문에는 'OO년부터 OO년까지 00대출금 00억 원 상환 내역을 부채 해명하라'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부채 목록이 제시됩니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금'입니다.국세청은 흔히 매출누락을 '투자금'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데, '투자금'이라 주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약정서, 이자지급(또는 배당) 내역, 투자자의 소득출처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매출 누락 및 세금 탈루 의혹사업자의 경우, 자영업자나 법인이 누락한 매출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채 상환 =숨겨둔 현금 유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부채상환 해명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 하면, 국세청이 '매출 누락'으로 과세하거나, 대표자 상여 처분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고, 과거 세무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이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또 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렇듯 국세청에서도 당한 사례들이 있어 '중복조사(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배세무사입니다. 이번 부채 시간에는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 세금 탈루... 3. 편법 증여자녀나 배우자가 빚을 졌는데, 부모나 친족이 대신 갚아줬다면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채 상환 해명 자료는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채 상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친인척이 대출상환을 도와주려 한다면, 차라리 정식 증여 신고를 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법적 근거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작성 시 주의사항1. 상환 과정 증빙상환 일자별로 누가, 어떤 계좌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입출금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수표 사본 등이 대표적 증빙입니다.또한 상환 자금의 출처가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이면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법인),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자금이 정당하게 발생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제3자가 투자 형태로 돈을 넣어줬다면, 투자계약서·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남이 빌려준 돈으로 빚을 갚았으면, 다시 그 빌려준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재차 증빙)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어 차용증·이자 지급내역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 부채 '무이자로 빌린 돈'이라면 편법증여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반면에, 부모·배우자·형제 등 직계존비속이 대신 갚았으면 사실상 ‘채무 면제’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해명 시 '직접 본인이 상환한 것이 가족이 대납한 돈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2. 합리적인 해명 내용과거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한 수준이라면 소득증명 자료(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를 첨부하여 적법한 소득으로 갚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안내문을 받으면 대응을 미루지 말고, 부채 일시·금액·채권자명·상환 증빙(계좌 입출금 내역, 소득증명원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해명 불인정 시 패널티1. 가산세해명에 실패해 국세청이 '신고가 누락된 소득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매출 누락), 법인세(대표자 가지급금) 등을 추징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거액이 될 수 있습니다.2. 명단공개·출국금지 등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부채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이 심각하면, 압류·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체납'과 관련된 더 자세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배세무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에 관해 소멸시효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3. 부정행위고의적으로 자금흐름을 은닉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로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도 염두해야 합니다.특히 장기간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음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의사항1. 대출 상환에 대한 투명성부채를 일으킬 땐, 애초에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명확히 계획하여 그 자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계좌이체, 매출증빙, 소득증빙 등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부채를 일으킬 때부터 상환까지 각 단계별로 어떠한 계약(차용증), 어떠한 계좌(이체 증빙), 어떤 수익(매출, 임대수익, 투자수익)으로 상환했는지를 남겨두면 나중에 부채 상환 해명이 보다 수월해집니다.2. 차용증 등 준비남에게 빌린 돈으로 내 빚을 갚거나, 내가 부채 빌린 돈으로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명백해야 '편법증여'를 피할 수 있습니다.3. 증여세 신고부모나 친인척이 대신 빚을 갚아준다거나, 무이자로 큰 금액을 빌려준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 원 공제를 넘을 때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매출 적정 신고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채 상환 해명 시 소득(매출)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출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실제 소득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부채상환 해명 과정에서 덜미가 잡히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합니다.대응방안A의 경우 유명 브랜드 라인센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수령 과정에서 사업약정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친목이 두터운 거래처로부터는 증빙 없이 구두로만 사업 내용을 주고 받아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습니다.또한 과거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등으로 판정된 기록이 있어, 채무 상환 해명금액 약 30억 원 중에서 일정 금액은 사후관리에 대상에 해당하는 부채가 부채 아닌 것으로 적극 해명하였습니다.특히 급여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은행 대환대출, 가족 및 지인 차입금 등을 통해 상환한 것을 증빙 자료와 함께 해명함으로써 세금 추징 없이 잘 종결되었습니다. 마치며부채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국세청에서 해명자료 안내문이 날아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소홀히 하면 매출누락, 탈루 소득 등으로 과세할 수 있고, 친인척이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까지 부과될 뿐더러,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패널티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상황에 놓인 분들은 안내문을 받은 즉시, 본인이 어떤 자금으로 언제, 어떤 계좌를 통해 빚을 갚았는지, 증빙 서류는 충분한지 꼼꼼히 확인하길 권장합니다.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세무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부채는 상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유지해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참고하시면 도움 되는 글안녕하세요 배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로구청에서 실시한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