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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nets life Video개인회생 뜻 안정적인 생계와 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법

Writer: Eros    Writer Date: 작성일2025-04-05 10:27:01    Views: 15   

안녕하세요 부채 배세무사 입니다.​국세청에서는 부채 상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 '부채상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오늘은 왜 이런 안내문이 오는지, 어떤 케이스에서 발송되는지, 부채상환 해명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어떤 문제 등이 있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부동산을 구입하셨거나 이미 한 차례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자료 및 세무조사를 받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사례A는 개인 사업과 법인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어 고가의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건물 금액이 수 십억 원에 이르다 보니, 본인의 자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은행 대출과 함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금을 일부 조달하게 됩니다.​​건물 구입 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를 받아보게 되었고, 당시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해명이 안되어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인세·소득세·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30억 원에 이르는 채무액에 대해 '부채 상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당시 세무조사를 대응했던 세무사님과는 부채 조사 당시에 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여겨 저희 쪽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부채상환 해명자료 안내문'이란?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부채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납세자가 큰 금액의 부채를 단기간에 상환했는데, 상환 재원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내문 형태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 대비, 과도하게 큰 규모의 부채를 짧은 시간에 갚은 경우를 의심합니다.​​예를 들어, 연간소득 5천만 원인 개인이 5억 원의 대출을 몇 달 만에 전액 상환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개인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나 임원이 부채를 갚았는데, 그 자금이 회사에서 흘러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어도 안내문이 갈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갚았다면 편법증여로 간주되어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케이스1. 부채 규모 대비 소득 불일치대출이 수억 원 이상인데, 신고된 소득이 적어 상환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국세청은 상환 재원을 정당한 소득으로 갚은 것인지를 의심합니다.​보통 안내문에는 'OO년부터 OO년까지 00대출금 00억 원 상환 내역을 부채 해명하라'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부채 목록이 제시됩니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금'입니다.​​국세청은 흔히 매출누락을 '투자금'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데, '투자금'이라 주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약정서, 이자지급(또는 배당) 내역, 투자자의 소득출처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매출 누락 및 세금 탈루 의혹사업자의 경우, 자영업자나 법인이 누락한 매출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채 상환 =숨겨둔 현금 유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부채상환 해명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 하면, 국세청이 '매출 누락'으로 과세하거나, 대표자 상여 처분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고, 과거 세무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이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또 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렇듯 국세청에서도 당한 사례들이 있어 '중복조사(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배세무사입니다. 이번 부채 시간에는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 세금 탈루...​ ​3. 편법 증여자녀나 배우자가 빚을 졌는데, 부모나 친족이 대신 갚아줬다면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채 상환 해명 자료는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채 상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친인척이 대출상환을 도와주려 한다면, 차라리 정식 증여 신고를 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법적 근거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작성 시 주의사항1. 상환 과정 증빙상환 일자별로 누가, 어떤 계좌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입출금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수표 사본 등이 대표적 증빙입니다.​​또한 상환 자금의 출처가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이면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법인),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자금이 정당하게 발생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제3자가 투자 형태로 돈을 넣어줬다면, 투자계약서·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남이 빌려준 돈으로 빚을 갚았으면, 다시 그 빌려준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재차 증빙)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어 차용증·이자 지급내역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 부채 '무이자로 빌린 돈'이라면 편법증여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반면에, 부모·배우자·형제 등 직계존비속이 대신 갚았으면 사실상 ‘채무 면제’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해명 시 '직접 본인이 상환한 것이 가족이 대납한 돈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2. 합리적인 해명 내용과거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한 수준이라면 소득증명 자료(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를 첨부하여 적법한 소득으로 갚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안내문을 받으면 대응을 미루지 말고, 부채 일시·금액·채권자명·상환 증빙(계좌 입출금 내역, 소득증명원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해명 불인정 시 패널티1. 가산세해명에 실패해 국세청이 '신고가 누락된 소득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매출 누락), 법인세(대표자 가지급금) 등을 추징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거액이 될 수 있습니다.​​​2. 명단공개·출국금지 등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부채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이 심각하면, 압류·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체납'과 관련된 더 자세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배세무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에 관해 소멸시효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3. 부정행위고의적으로 자금흐름을 은닉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로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도 염두해야 합니다.​​특히 장기간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음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의사항1. 대출 상환에 대한 투명성부채를 일으킬 땐, 애초에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명확히 계획하여 그 자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계좌이체, 매출증빙, 소득증빙 등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부채를 일으킬 때부터 상환까지 각 단계별로 어떠한 계약(차용증), 어떠한 계좌(이체 증빙), 어떤 수익(매출, 임대수익, 투자수익)으로 상환했는지를 남겨두면 나중에 부채 상환 해명이 보다 수월해집니다.​​2. 차용증 등 준비남에게 빌린 돈으로 내 빚을 갚거나, 내가 부채 빌린 돈으로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명백해야 '편법증여'를 피할 수 있습니다.​​3. 증여세 신고부모나 친인척이 대신 빚을 갚아준다거나, 무이자로 큰 금액을 빌려준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 원 공제를 넘을 때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매출 적정 신고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채 상환 해명 시 소득(매출)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출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실제 소득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부채상환 해명 과정에서 덜미가 잡히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합니다.​​​​​​대응방안A의 경우 유명 브랜드 라인센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수령 과정에서 사업약정서를 받은 것도 있지만, 친목이 두터운 거래처로부터는 증빙 없이 구두로만 사업 내용을 주고 받아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습니다.​​또한 과거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등으로 판정된 기록이 있어, 채무 상환 해명금액 약 30억 원 중에서 일정 금액은 사후관리에 대상에 해당하는 부채가 부채 아닌 것으로 적극 해명하였습니다.​​특히 급여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은행 대환대출, 가족 및 지인 차입금 등을 통해 상환한 것을 증빙 자료와 함께 해명함으로써 세금 추징 없이 잘 종결되었습니다.​ ​마치며부채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국세청에서 해명자료 안내문이 날아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소홀히 하면 매출누락, 탈루 소득 등으로 과세할 수 있고, 친인척이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까지 부과될 뿐더러,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패널티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상황에 놓인 분들은 안내문을 받은 즉시, 본인이 어떤 자금으로 언제, 어떤 계좌를 통해 빚을 갚았는지, 증빙 서류는 충분한지 꼼꼼히 확인하길 권장합니다.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세무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부채는 상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유지해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참고하시면 도움 되는 글안녕하세요 배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로구청에서 실시한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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