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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nets life Video평택짝퉁판매변호사가 말해주는 대응방법

Writer: Isadora    Writer Date: 작성일2025-04-07 13:21:11    Views: 15   

​최근 짝퉁판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짝퉁판매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과정에서 정품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품을 취급했거나 단순 중개 역할만 했음에도 사기고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이는 단순한 상거래 문제를 넘어서전과가 남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가해자로 신고 당했다면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 드리고 있지요.​ 해서 본 글에서는 사기고발의 성립요건부터 짝퉁판매 처벌 수위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기고발은 제3자나 피해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수사 기관에 고소하여 그 짝퉁판매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본 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본 사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② 상대방이 그 기망에 따라 착오에 빠졌는지③ 그 결과로 피의자가 이익을 취득했는지​​ 이때 업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가 ‘속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기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단순 실수나 인식 부족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필요한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나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 원 이하의 짝퉁판매 벌금형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손해 금액이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모조품 관련하여사기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기망 외에도 상표법위반▶ 채널에 따라 인터넷거래법 위반 등▶ 추가적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단순히 ‘정말 몰랐어요’, ‘중개만 했어요’ 등의 이유로는 짝퉁판매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소명 자료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혐의 부인을 위한객관적인 증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 객관적인 증거에는어떤 게 있나요? ​억울하게 사기고발을 당했다면 짝퉁판매 “고의로 모조품을 판 것이 아니라는 점”, “정품으로 알고 납품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정품 관련 자료▶ 인증서- 제조사 또는 공식 유통업체에게 받은 보증서, 인증마크 등 ▶ 수입신고필증 및 관세 서류- 해외 상품을 수입한 경우,관세청에 신고한 신고서, 인보이스 등 ▶ 공식 유통 경로 확인서-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과의계약서 또는 거래내역② 거래 및 유통 관련 자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정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 내역 ▶ 공급업체 정보 및 연락 기록-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정황- 공급자와의 메시지 내역을 통해상대의 짝퉁판매 인식 부족 및 고의성 주장③ 고객 응대 및 처리 내역▶ 결제 취소 및 반품 처리 기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결제 취소 및 교환을 진행했던 점- 기망 목적이 없었던 점 강조 ▶ 고객과의 대화 내용- 진심 어린 사죄를 한 내역-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한 정황이 없었음 입증 이처럼 효력있는 근거를 구별하고확보하기는 어렵기에노련한 법조인과 함께 하실 것을거듭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억울하게 신고 당한 A 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 A 씨는 고가의 물건을 사들여재공급하는 유통업을 짝퉁판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소비자로부터 가품을 판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고발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본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맞춤형 조력을제시했나요? ☞ 의뢰인 역시 피해자였던 점- 해당 물품은 A 씨가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 공식 대리점과의 계약서, 거래내역서를 통해 정품 유통 경로임을 입증​- 또한, 공급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정품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구입 결심을 했던 점​-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해 공급자와 주고받은 “이거 정품 맞죠?”, “정품 맞습니다” 등의 내용을 되살려 짝퉁판매 증거로 제시☞ 신속한 고객 응대를 통해 기망 의도 없었음 입증- A 씨는 고객의 컴플레인을 접하자마자 즉시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함​-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거래 취소 처리를 신속히 진행​-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 소명 ​ ​그 결과, 재판부는본 로펌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짝퉁판매신고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한 의뢰인이후에 따로 인사도 남겨주셨습니다.​​마무리하며 공급자의 말을 믿고 구입했더라도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 간주되어신고를 당할 수 있는데...​처벌 안 피하실 건가요?​ 이런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짝퉁판매 이를 스스로 판단하고 수집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사건은 시간 싸움이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그러실 여유도 없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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