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보증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승소후 강제집행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임대인은 절대 돈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문으로 2억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했다고 해서 임대인한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 몰라라 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판결문을 가지고 법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절차 입니다.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알아서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소송이 끝나고 승소한 다음에 실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떤 과정을 진행하는지 여부 입니다.승소후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받아낼 수 있는 과정까지 도와주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재산조사 그리고 강제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송달료까지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때 이를 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4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비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민사소송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원 ~55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다른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변호사와 차이점이 위 변호사 착수금 비용에 소송이 끝나고 임대인 재산조사 및 통장압류를 위한 신용조회 및 살고 있는 전셋집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할 경우 경매끝까지 도와드리는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승소후 임대인 재산조사 과정(부동산조사 및 신용조사)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나고 승소후 임대인 다른 재산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조사로는 크게 보면 임대인의 1.신용조사를 하는 것과 2.부동산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용조사를 하는 이유는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임대인이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래은행을 조사해서 통장압류를 하면 잔고가 있다면 즉시 추심신청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가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 이름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받게 됩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살고 있는 전셋집이 시세가 높고 경매를 진행할 경우 보증금 회수를 전액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굳이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세금과 매매시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깡통전세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매수인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선순위임차인의 미반환된 잔여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경매가 유찰되고 결국 임차인이 셀프낙찰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재산조사를 진행하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해당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2억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우리 법무법인을 기준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게 될 경우 진행되는 절차와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2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시입니다. 가. 변호사 착수금으로 440~ 550만원입니다. 나. 인지세 송달료 는 100만원 정도 입니다. / 인지세는 법원에 내는 세금이고 송달료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상대방한테 보내는 우편요금으로 보면 됩니다. 다. 소송이 끝나고 임대인의 재산조사 (신용조사 및 부동산조사 )무료입니다. 다만 신용조사후 임대인 주거래은행 통장을 압류하고자 한다면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라. 살고 있는 전셋집을 강제경매로 처분하고자 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변호사 수임료는 없습니다. 초기 착수금에 포함된 것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송비용 즉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지출한 비용의 80%~9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경매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법원에서경매를 하기 위해 신문공고 감정평가 그리고 각종 비용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경매예납금은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경매예납금의 경우는 경매로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가면 전액 환급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셀프낙찰을 받게 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비용 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진행해 드리게 되는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입니다.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은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필요한 서류1. 임대차 계약서 2.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는 것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확인하기 위한 것 3. 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이체 내역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에 찍혀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아직 만기가 남았는데 만기전에 소송 가능여부는 전셋집에 압류나 가압류등이 들어왔고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손해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전세금반환과 임차인의 주택인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나가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법적으로 최대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을 못받아서 고금리 이자를 쓰고 추가대출로 이사를 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사를 간 경우 12%를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손해금입니다. 추가로 대출이자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를 포기하고 대출이자가 더 클 경우에는 특별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비용의 경우는 위의 제반절차가 끝난 경우에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총 지급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해 달라고 하면 총 지출금액(인지 송달료 포함)의 80% 정도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를 가지고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세만기가 지난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을 하더라도 소송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대차보호법 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