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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nets life Video일본 굿즈 직구 어렵지 않아요 , 번개장터 메루카리

Writer: Zoe    Writer Date: 작성일2025-04-07 07:50:25    Views: 32   

​해외유학생으로서 메루카리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메루카리 혹은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가져가는 경우, 다양한 세금 및 통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히 피규어나 기타 물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고 국가 간 이동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유학생 메루카리 입장에서 관련 세금과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한국으로 물품 반입 시 세금 및 규정​​1.개인 사용을 위한 물품: 개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면세 허용 금액은 기본적으로 $600 (한화 약 70만원)입니다.​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메루카리 부과하게 됩니다.​물품의 전체 가격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상업적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동일한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하거나, 중고 거래를 목적으로 물품을 빈번히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증명을 요구할 메루카리 수 있으며, 세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같은 피규어를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규어와 같은 취미용품 반입 시 유의사항​1.반복적 구매 및 반입: 취미로 피규어를 수집하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피규어를 구매하되, 동일 품목을 메루카리 대량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빈번하게 한국으로 반입한다면, 충분한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2.물품의 가치 평가: 구매한 피규어나 물품에 대한 영수증 및 전자상거래 영수증을 언제든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지불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의 메루카리 중고 물품 판매​​1.중고 판매 시 유의사항: 한국에 들어와서 중고로 물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이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특히 빈번한 중고 거래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세무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판매 플랫폼: 중고 메루카리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개인 거래로 간주되어 특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대량의 거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메루카리에서의 구매 및 한국으로의 반입 과정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두고, 지나친 반복 구매나 동일 물품 대량 구매를 메루카리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 비용 증빙을 위해 모든 영수증과 구매 내역을 정리해두면 세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보다 원활하게 일본과 한국 간의 구매 및 반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일본유학생 #메루카리 #피규어수집 메루카리 #세관규정 #한국반입 #중고거래 #통관규정 #취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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