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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nets life Video천안민사소송변호사 전세금 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Writer: Justin    Writer Date: 작성일2025-04-16 04:58:50    Views: 4   

매번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포스팅 했는데 직접 경험하게 되었네요 하하^^;;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작년 한 해 이직 및 개국으로 나의 거주지는 4곳이었는데 전부 다른 지역이었다. 정리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당장 올해 초부터 문제가 생겼다.문제가 된 물건2억 3천만 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임대차 계약 체결 8개월 후, 오피스텔이 매매가 되면서 현임대인(법인)으로 소유주가 변경되었다.​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어 중도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고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협조하고 노력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금 때문에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았다. (집은 한 달에 5~6팀 정도 보러 왔던 것 같다)​중간에 전세가 안 나갈 것 같아서 포기하고 빈집인 상태로 계약 만기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 사이에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했다. ​전세 계약 만기 한 달 전 계약만료일을 알리며 임대인 대리인에게 전세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상환 일정에 대해 물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현재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짐을 일부 두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계약 만료 전 꼭 해야 할 일 (내용증명)확실하게 해두면 추후 소송 진행시 편하다.​통화나 문자로 해도 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임차인은 6개월~2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일자에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나(임차인)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임대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다른 계약은 하지 말자. 그 사이에 돈을 못 받게 되면 결국 나만 손해다.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요즘 금리가 상당히 높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꺼려지는 임대인의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나도 생각이 많아지니까..​그런데 현재 신용대출(담보대출 제외)로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손해만 보면서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상환 중인 신용대출(만기 일시, 대출금리 5.39%)2억: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한달이자 961,339원3억: 한달이자 1,419,119원​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건 임대인의 사정이고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결국 우리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가 되었다.​해당 매물은 그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은 곳이라 세입자의 문의가 많은 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지만 다른 곳보다 높은 전세금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당장 매수하고 싶은 매물도 없어서 급하지 않은 데다 금리도 높고 힘든 시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임대인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하려는 시도라도 했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런데 계약 만료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을 때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계약 만기 5일 전 갑자기 만기일에 반환이 힘들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버렸다. 그럼 언제 돌려줄 수 있냐고 하니 추후 상환 계획에 답도 없다.내가 만약 여윳돈이 없거나, 머무를 집이 없거나, 부동산 계약이라도 체결해둔 상태라면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임대업을 하면서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와 갑자기 4천만 원을 구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고생했던 일, 세입자를 못 구해서 공실로 주담대와 관리비를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내고 버틴 걸 생각하니 더 화가 났다. ​이런 이상한 임대인 때문에 멀쩡한 임대인도 욕을 먹는 거겠지..변호사와 상담임대인의 태도에 화가 나서 계약 만기와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A 변호사]임차권등기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진행시 다음날부터 내용증명이 발송되며 일주일의 기간을 주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100% 승소하는 소송이며, 중간에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더라도 소송에 들어간 비용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B 변호사]당장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하며 점유가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송비용이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요즘 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라.소송 중 상대방이 변제하여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C 변호사]1심 선고 전에 상대방이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신청하여 법정 변호사 보수액 한도의 1/2인 5,350,000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고지한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D 변호사]소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의 사실상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소송 도중 보증금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액수를 반환받을 수 있다.현 임대인의 태도를 보아 소송을 미룰 필요가 없다.​[E 변호사]보증금액에 대해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점유이전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른 상환이행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F 변호사]임차권등기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즉시 진행해라.소송 제기 이후 상대방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 변호사]이미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한 듯하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상대가 법인인 경우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셔라.판결 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소비액결정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거의 대부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임대인의 태도를 보아 빠른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다. 법인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라.소송 진행 시 중간에 임대인이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비용은 전부 혹은 일부 받을 수 있다.100% 승소하는 소송이나 간혹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전세금 반환소송은 셀프로 가능하다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그 이유는 ​임대인이 법인나는 소송 중 일어나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빈틈을 보이면 보증금이 날아간다) 대리인 자격으로 알아서 모든 걸 진행해 주시니 딱히 신경 쓸게 없다. 약국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이 문제로 더 스트레스 받기도 싫다.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도 다를 것이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기준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분을 원했다. 본건을 맡아주시기로 한 변호사님은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 경험이 상당히 많다.​당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추가 소송으로 내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확실하게 임대인을 힘들게 해줄 사람을 원했다 (다른 약사님들이 소송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엿 먹이려고 하는 거라던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약국을 비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원했다. 소송 진행 결심하고 걱정했던 것내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저: 결과적으로 진행 중인 지금은 후련하다. 소송 결심하기 전까지 잠도 못 잤는데 그래도 이제 잘 수는 있는 상태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된다면?임대인(법인) 명의의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부동산과 채권을 추정해 봤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대표가 소유한 부동산도 같이 알아봤다. 근데 개인이랑 법인은 별개니까..최악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아야 하는데 금액과 상품성은 괜찮은 단지라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 (취득과 보유 시 드는 비용 생각하면 눈물...*)​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진행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처분하면 어떡하지: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깜빡해서 임차권 등기가 될 때까지 불안했다. 미리 진행할 걸 그랬다.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다행히도 임차권설정처리중이라는 문구가 떠서 이걸 구입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이렇게 되면 세입자도 안 들어오는데 그건 이제 내 알 바 아니다..)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이런 문제로 이슈라 처리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진 것 같다. ​14일 일요일 저녁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15일 월요일 저녁에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되었고15일 월요일 밤에 보정해서 16일 화요일 아침에 결정정본을 받았다.17일 수요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임차권설정(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떠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처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62임대인이 그동안 목적물을 처분하면 소송당사자가 바뀌어서 소송도 한 번씩 더 해야 하고 사건이 복잡해지니 변호사와 상의해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변호사 수임 계약 전 관리비 정산을 시도하며 임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임대인은 답이 없고 앞으로 기다려도 답이 없을 것 같다. 덕분에 빠른 결정할 수 있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분께 이번 건을 부탁드렸고 감사하게도 변호사 두 분이 추가로 힘을 보태주신다.​[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이 사람이 내용증명을 받고 돈을 줄지결국 소송으로 가고 1심 판결 전에 돈을 줄지1심 이후에 돈을 줄지승소 후 압류나 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될지아니면 아무것도 못 돌려받을지​임대인(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채권을 일부 확인해서 별문제가 없다면 돈은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걱정도 된다.일단 시간은 나의 편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5%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지연이자 12%+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하루 뒤 임대인 대리인에게 연락이 왔다 (빨리도 왔다)​임대인에게 내용을 전달했다.임대인의 연락처와 이름세를 낮췄는데도 계약이 안되고 있다: 그건 니 사정직접 통화 해라: 제가 왜요?언제까지 연락 안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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