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포스팅 했는데 직접 경험하게 되었네요 하하^^;;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작년 한 해 이직 및 개국으로 나의 거주지는 4곳이었는데 전부 다른 지역이었다. 정리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당장 올해 초부터 문제가 생겼다.문제가 된 물건2억 3천만 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임대차 계약 체결 8개월 후, 오피스텔이 매매가 되면서 현임대인(법인)으로 소유주가 변경되었다.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어 중도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고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협조하고 노력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금 때문에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았다. (집은 한 달에 5~6팀 정도 보러 왔던 것 같다)중간에 전세가 안 나갈 것 같아서 포기하고 빈집인 상태로 계약 만기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 사이에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했다. 전세 계약 만기 한 달 전 계약만료일을 알리며 임대인 대리인에게 전세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상환 일정에 대해 물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현재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짐을 일부 두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계약 만료 전 꼭 해야 할 일 (내용증명)확실하게 해두면 추후 소송 진행시 편하다.통화나 문자로 해도 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임차인은 6개월~2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일자에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나(임차인)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임대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다른 계약은 하지 말자. 그 사이에 돈을 못 받게 되면 결국 나만 손해다.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요즘 금리가 상당히 높다.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꺼려지는 임대인의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나도 생각이 많아지니까..그런데 현재 신용대출(담보대출 제외)로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손해만 보면서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상환 중인 신용대출(만기 일시, 대출금리 5.39%)2억: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한달이자 961,339원3억: 한달이자 1,419,119원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건 임대인의 사정이고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결국 우리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가 되었다.해당 매물은 그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은 곳이라 세입자의 문의가 많은 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지만 다른 곳보다 높은 전세금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당장 매수하고 싶은 매물도 없어서 급하지 않은 데다 금리도 높고 힘든 시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임대인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하려는 시도라도 했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런데 계약 만료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을 때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계약 만기 5일 전 갑자기 만기일에 반환이 힘들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버렸다. 그럼 언제 돌려줄 수 있냐고 하니 추후 상환 계획에 답도 없다.내가 만약 여윳돈이 없거나, 머무를 집이 없거나, 부동산 계약이라도 체결해둔 상태라면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임대업을 하면서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와 갑자기 4천만 원을 구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고생했던 일, 세입자를 못 구해서 공실로 주담대와 관리비를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내고 버틴 걸 생각하니 더 화가 났다. 이런 이상한 임대인 때문에 멀쩡한 임대인도 욕을 먹는 거겠지..변호사와 상담임대인의 태도에 화가 나서 계약 만기와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A 변호사]임차권등기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진행시 다음날부터 내용증명이 발송되며 일주일의 기간을 주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100% 승소하는 소송이며, 중간에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더라도 소송에 들어간 비용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B 변호사]당장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하며 점유가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송비용이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요즘 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라.소송 중 상대방이 변제하여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C 변호사]1심 선고 전에 상대방이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신청하여 법정 변호사 보수액 한도의 1/2인 5,350,000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고지한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D 변호사]소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의 사실상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소송 도중 보증금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액수를 반환받을 수 있다.현 임대인의 태도를 보아 소송을 미룰 필요가 없다.[E 변호사]보증금액에 대해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점유이전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른 상환이행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F 변호사]임차권등기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즉시 진행해라.소송 제기 이후 상대방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 변호사]이미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한 듯하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상대가 법인인 경우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셔라.판결 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소비액결정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거의 대부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임대인의 태도를 보아 빠른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다. 법인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라.소송 진행 시 중간에 임대인이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비용은 전부 혹은 일부 받을 수 있다.100% 승소하는 소송이나 간혹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전세금 반환소송은 셀프로 가능하다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그 이유는 임대인이 법인나는 소송 중 일어나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빈틈을 보이면 보증금이 날아간다) 대리인 자격으로 알아서 모든 걸 진행해 주시니 딱히 신경 쓸게 없다. 약국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이 문제로 더 스트레스 받기도 싫다.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도 다를 것이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기준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분을 원했다. 본건을 맡아주시기로 한 변호사님은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 경험이 상당히 많다.당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추가 소송으로 내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확실하게 임대인을 힘들게 해줄 사람을 원했다 (다른 약사님들이 소송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엿 먹이려고 하는 거라던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약국을 비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원했다. 소송 진행 결심하고 걱정했던 것내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저: 결과적으로 진행 중인 지금은 후련하다. 소송 결심하기 전까지 잠도 못 잤는데 그래도 이제 잘 수는 있는 상태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된다면?임대인(법인) 명의의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부동산과 채권을 추정해 봤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대표가 소유한 부동산도 같이 알아봤다. 근데 개인이랑 법인은 별개니까..최악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아야 하는데 금액과 상품성은 괜찮은 단지라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 (취득과 보유 시 드는 비용 생각하면 눈물...*)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진행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처분하면 어떡하지: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깜빡해서 임차권 등기가 될 때까지 불안했다. 미리 진행할 걸 그랬다.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다행히도 임차권설정처리중이라는 문구가 떠서 이걸 구입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이렇게 되면 세입자도 안 들어오는데 그건 이제 내 알 바 아니다..)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이런 문제로 이슈라 처리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진 것 같다. 14일 일요일 저녁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15일 월요일 저녁에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되었고15일 월요일 밤에 보정해서 16일 화요일 아침에 결정정본을 받았다.17일 수요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임차권설정(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떠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처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62임대인이 그동안 목적물을 처분하면 소송당사자가 바뀌어서 소송도 한 번씩 더 해야 하고 사건이 복잡해지니 변호사와 상의해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변호사 수임 계약 전 관리비 정산을 시도하며 임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임대인은 답이 없고 앞으로 기다려도 답이 없을 것 같다. 덕분에 빠른 결정할 수 있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분께 이번 건을 부탁드렸고 감사하게도 변호사 두 분이 추가로 힘을 보태주신다.[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이 사람이 내용증명을 받고 돈을 줄지결국 소송으로 가고 1심 판결 전에 돈을 줄지1심 이후에 돈을 줄지승소 후 압류나 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될지아니면 아무것도 못 돌려받을지임대인(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채권을 일부 확인해서 별문제가 없다면 돈은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걱정도 된다.일단 시간은 나의 편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5%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지연이자 12%+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하루 뒤 임대인 대리인에게 연락이 왔다 (빨리도 왔다)임대인에게 내용을 전달했다.임대인의 연락처와 이름세를 낮췄는데도 계약이 안되고 있다: 그건 니 사정직접 통화 해라: 제가 왜요?언제까지 연락 안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릴게요^^